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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샘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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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샘조사 금지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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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밤샘조사를 하지못하며 검사없이 검찰직원만의 단독수사도 금지된다.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14일 살인 피의자 조모(30)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적법절차 준수관련 긴급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

지시에 따르면 자정 이후 심야시간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참여계장 등 직원에 의한 단독조사를 없애고 검사가 직접 신문한 뒤 조서를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상 긴급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부장검사 이상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되, 이 때도 적절한 수면 및 휴식시간을 주고 조사사유와 조사시간을 조서에 남기도록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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