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자기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서울시 시책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대문 또는 담장을 없애거나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철거해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은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된다.각 자치구 교통지도과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 대상, 주차장 설치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급한다. 주차계획과 (02)3707-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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