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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국가사무 이행안할땐 정부, 강제 代집행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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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국가사무 이행안할땐 정부, 강제 代집행 추진 논란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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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안이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대집행(代執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조영택(趙泳澤) 행자부 차관은 14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의 징계를 거부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노조위원장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도 일부 단체장이 아직도 노조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는 사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가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를 국가가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의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등 1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지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특히 연가를 인정해준 기관에 대해 행자부가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재정분배 권한을 악용한 직권 남용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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