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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투자 SOC시설 확대 / 관련법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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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투자 SOC시설 확대 / 관련법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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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종류가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기획예산처는 13일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등 33개 유형의 SOC 시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리정보체계(GIS),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 3개의 투자 대상이 새롭게 추가된다. 사업 추진 방식도 민간이 먼저 제안해 주무 관청이 채택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등 다양해진다.

이와함께 SOC 시설 운영기간 종료 때까지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금융기관 대출 범위에 농·수협 및 외국금융기관 대출 포함 SOC 채권 발행 허용 등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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