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11, 12일 소위에서 합의한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이에 따라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빅4'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관계법 소위에서 합의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우선 처리하고 선거법 등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은 14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나 이견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V토론 확대, 정당연설회 폐지, 선거 공영제의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연내 개정은 어려워 졌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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