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심의해 온 정치개혁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특위는 이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합의된 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과 연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이에 따라 본격적 정치개혁 법안으로 주목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고사할 전망이다.
또 양당이 이미 내용에 합의하고 이날 특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유사 개혁법안'도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 함께 사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에는 쉽사리 합의하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유사 개혁법안'의 전도마저 불투명해짐으로써 이런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위가 앞서 12일까지 합의한 '빅4' 인사청문회, '감사 청구권' 신설 등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라도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 취임 직후에 내각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또 예결위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해 무분별한 예산 끼워넣기를 막은 것도 개선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는데도 이를 없애지 않았고, 국회 질의·답변을 일괄 질의·일괄 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바꾸자는 개선 방안을 무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모처럼 제시된 개혁법안의 좌초는 두고 두고 아쉬움을 남길 전망이다. 애초에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은 돈 안 드는 선거,정치 비용 투명화를 크게 진전시킨 내용이었다. TV 및 신문 광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대폭 늘리되 정당연설회 등 비용이 드는 정당 행사를 폐지하도록 했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겨냥한 선관위의 의견을 민주당은 대폭 수용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의 관계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선거 및 정치자금 입·출금시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만을 사용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 공개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관위 개정 의견은 양당 모두가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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