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자발급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安昌浩 부장검사)는 13일 일부 국가의 재외공관 직원들이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성(性)상납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재외공관 직원들이 해당국 여성들의 E-6비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신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E-6비자 발급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들 여성이 대부분 가진 돈 없이 맨몸으로 입국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6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과 모델·연주·운동경기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해주는 비자이지만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 여성들의 90%가 유흥업소 댄서 등으로 일하면서 매춘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비자 과다발급 등 사유로 전 베이징 주재 영사 윤모(서기관)씨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급)씨를 지난달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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