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은 선거기간 동안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당보)에 자당 후보의 선전 내용은 물론 다른 당 후보를 흠집내는 내용도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관련조항을 검토,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는 선거기간에 당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1종의 정강·정책 홍보물에 '후보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 자당 후보뿐만 아니라 타당 후보 관련 내용도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당보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 홍보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도 자당 후보 선전뿐 아니라 타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것으로 것으로 유권 해석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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