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선기간 후보 선전·비방 내용 黨홍보물·당보에 게재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선기간 후보 선전·비방 내용 黨홍보물·당보에 게재 금지

입력
2002.11.14 00:00
0 0

각 정당은 선거기간 동안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당보)에 자당 후보의 선전 내용은 물론 다른 당 후보를 흠집내는 내용도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관련조항을 검토,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는 선거기간에 당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1종의 정강·정책 홍보물에 '후보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 자당 후보뿐만 아니라 타당 후보 관련 내용도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당보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 홍보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도 자당 후보 선전뿐 아니라 타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것으로 것으로 유권 해석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