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한다. 환경부가 갑작스레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의아하다. 환경부가 근래 깨끗한 공기를 유난히 강조하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까지 내놓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꼽아왔다. 그런 환경부가 갑자기 경유차에 관대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살인적인 것은 이미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00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서울에서만 1,940명이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비용이 전국적으로 45조원이다. 오존경보 발령일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모든 자동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경유차에 의해 많이 배출된다. 경유차는 오존을 촉발하는 질소산화물(NOx)도 휘발유차에 비해 훨씬 많이 배출한다. 환경부가 내놓은 '유로-4'배출기준을 적용하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은 12배, 미세먼지는 2.5배가 현행보다 높아진다. 불합리한 현행 경유가격정책에 배출기준까지 완화한다면 한국의 소비자 누가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겠는가.
환경부가 생각하는 배출 완화 기준은 유럽연합이 2004년부터 시행하는 '유로-4' 기준이라고 한다.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메이커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71㎍/㎥으로, 21㎍/㎥에 불과한 유럽연합의 런던과 파리보다 3배 높다. 자동차의 유럽수출을 위한다해도 대기오염 개선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가치판단을 냉혹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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