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금혜택이 많은 신용협동조합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는 신협은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영업정지된 115개 단위 신협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쩐지 불안해요. 더구나 신협 예금이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예금보호를 못 받는다면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이라도 예금을 빼야 하나요?
답>서민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15곳에 이르는 단위신협이 지난 4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퇴출대상으로 확정된 신협과 거래하는 50만여명의 고객은 앞으로 1∼2개월 정도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됐다. 특히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맡긴 고객들은 5,000만원을 초과해 저축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신협예금, 자체기금으로 보호
신협 고객들의 걱정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신협 예금은 내년 말까지만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고, 2004년부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협동조합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신협의 연합기구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신협을 이용하는 55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예금은 '정부보호'에서 '민간기구 보호'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고객들은 원리금을 전부 떼일 것이라는 괜한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싶다.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의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은 더욱 크기만 하다. 새마을금고와 단위(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지구별 수협과 지역산림조합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등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들 금융기관은 각각의 설립 근거법에 의해서 예금보호를 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안전기금과 상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조원 정도를 쌓아두었다. 개별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금이나 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개별 새마을금고를 대신해 우선 지급을 한다. 지급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이다. 단위(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지구별수협과 지역산림조합도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한다.
▶세테크 효과 만점, 최대한 활용하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6.5%)가 면제되는 대신 농특세 1.5%를 내면 된다. 절세효과로 예금 금리가 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의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조합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예금을 해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따라서 여러 가족 명의로 최대한 많이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 차원에서 유리하다.
파산가능성 확인 필수
▶안전성 확인은 기본
그래도 거래할 금융기관이 안전한지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순자본비율이나 재무제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에 관한 내용이 영업장에 비치돼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거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보호는 가능하지만 예금지급이 1∼2개월 정도 늦춰지고, 지급되는 금리도 거래 금융기관과 가입당시에 약정한 금리가 아닌,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A신협에 본인과 가족명의로 연 5.5%의 금리로 1억원을 가입한 상태에서 해당신협이 파산을 했다면, 지급금리는 5.6%가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한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11월 현재 연 4.14%)가 된다. 현재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연 4.8∼5.2% 수준이므로 고객은 약 1% 정도의 예금이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02)725-2981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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