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金銀星)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비밀리에 가석방된 경위와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가 조기진화에 나섰으나 의혹을 키우는 추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김각영(金珏泳)검찰총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이 같은 돌발상황이 터져 나온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간부들은 "뒷말이 무성했던 진승현 게이트가 결국 김총장의 발목을 잡았다"며 난감해 하는 분위기.
김 총장은 12일 "심사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김씨는 9월에도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가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사실이 밝혀진 것. 한달 만에 법무부의 의견이 뒤바뀐 셈이다. 특히 9월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대신 '보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김씨가 연달아 가석방 대상에 오르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선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총장의 역할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심사는 인원이 몇 명이든 한명씩 심사하고 토론도 한다"며 "가석방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며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인 차관의 일정에 맞춰 개최날짜를 정할 정도로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총장이 최소한 묵인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김씨의 행형성적,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주관적 기준을 가석방 사유로 내세우는 데 대해 비판이 많다. 소장 변호사는 "김씨의 행형성적을 밝히고, 가석방 심사위의 회의기록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