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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절대사절" / 미수금 미결제사건 영향 증권사 금지종목지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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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절대사절" / 미수금 미결제사건 영향 증권사 금지종목지정 확산

입력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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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외상투자를 금지하는 종목을 앞다퉈 신설하고 있다.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업체인 RF로직의 고의부도와 세우포리머의 미수금 미결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증권사들이 특정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 외상투자를 사전 차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미수'가 불가능해진다.

세우포리머 미결제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한화증권은 지난달 14일 세우포리머와 세우포리머 우선주를 미수불허 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 제일엔테크, 국제정공 우선주에 대한 미수투자도 금지했다. 교보증권도 5일부터 소프트윈, 에이콘, 콤텔시스템, M플러스텍, 한국하이네트, 세우포리머 등 6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징수, 외상투자를 전면 차단했다.

동원증권은 이번 주부터 거래소에서 153개 신용거래 불가종목을 선정했고, 코스닥의 경우 30개 종목만 신용거래를 허용했다. 키움닷컴증권은 지난달 초부터 발행수량 10만주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인 종목,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이 200% 이상인 우선주 등 62개 종목의 외상투자를 불허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외상투자를 부추겼던 증권사들이 코스닥 업체 부도위험과 미수금 미결제 사건 등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에 대해선 외상투자를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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