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중요 경영정보 사항을 담은 수시공시가 알기쉬운 서술형으로 바뀌고, 공시 시한도 다음날에서 당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선진화 방안을 마련, 15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수시공시는 현재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업이 내용을 기입하도록 한 열거주의에서 서술형으로 정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예시주의로 바뀐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의무를 차등화해 대기업의 경우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반면 규모가 적은 기업은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공시하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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