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2일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에라도 당선자 요구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대통령 취임 당일에도 할 수 있고, 총리의 즉각적 제청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총리 지명 및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는 현행 제도보다 국정 공백이 크게 줄게 된다.국회법 소위는 또 감사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본회의 의결 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3개월 안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 청구권'을 신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소위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을 현재의 정기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로 앞당겨 심의하기로 하고 의안발의 요건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전날 잠정 합의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관계법 소위와 정당관계법 소위도 열어 TV토론 확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 사용 의무화 등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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