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자제 시책의 일환으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응원용품의 무상지원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구단에는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단에서 1회용 응원용품을 무분별하게 무상 배포해 경기장 청소뿐만 아니라 수거·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법 개정이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쓰이는 1회용 응원용품의 자율적 규제노력 확산에도 일조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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