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은 모든 합병과 분할시 대표적 준(準)조세로 지적됐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많게는 수백억원의 준조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환기간 5년, 발행금리 연 3%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조성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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