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부터는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시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중 1개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번호판제도는 시·도 표시를 없애는 대신 지역별 인식번호를 01∼99사이 번호 중 하나로 재할당하는 방식.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간 150만여건에 이르는 번호판 변경 부담이 없어진다.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다른 번호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하면 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