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엔화대출이 급증, 기업들의 환차손 위험과 이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은행 점포별 엔화대출 한도제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주 중 시중은행 여신담당자 회의를 소집, 이 같은 내용의 엔화대출 억제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은행권이 저리의 엔화자금을 단기로 빌려와 장기로 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행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은행 점포별로 엔화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할당하도록 하는 등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엔화대출 시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기업 등에 대해 엔화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 엔화대출 증가세가 2∼3개월 지속될 경우 은행권의 외화자금 운용에 따른 건전성 지도기준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원화로의 환전수수료(1%)를 포함하면 엔화대출 금리는 4%내외인데, 엔화가치가 3%만 올라도 일반 기업대출 금리수준인 7%가 된다"며 "엔화가치가 급등할 경우 기업들은 과도한 이자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은행들도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만기 1년미만의 단기 엔화대출금은 지난해말 5,000만달러(60억5,000만엔)에서 9월말 현재 26억달러(3,146억엔)으로 52배가 늘어났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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