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호가조작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강서구 J중개업소 대표는 발산동 H연립주택 등 4개 주택이 "곧 재건축돼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투기를 조장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강남의 D중개업소 등 3곳은 프리미엄이 5,000만원 정도인 논현·청담·역삼동 일대 아파트의 프리미엄 호가를 인터넷에 1억∼1억5,000만원으로 조작해 올렸다가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강남 일대에서 중개행위를 해온 고모씨는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구입, 신사동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분양 받아 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려다 단속에 걸려 형사고발됐다.
서울시는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49개 업소를 적발, 이중 15개업소를 등록취소하고 88개업소에 대해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으며 업주 14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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