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지역난방요금 인상과 관련, 법적대응에 착수했다.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57)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결과 이른 시일 내에 열(지역난방)요금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인상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인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8개 단지 주민 3만1,865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역난방요금 기습인상의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13일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남동화력발전소는 지난해 각각 450억원과 1,6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요금을 인하해야 마땅한 데 오히려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역난방요금을 10월분부터 9.8%(내년초 인상예정분 1.6% 제외) 인상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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