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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하나銀 지분처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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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하나銀 지분처분 약정

입력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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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하나은행 지분 30.9%를 처분하기 위한 약정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약정서에 따르면 합병은행은 예보지분의 60%를 1년 이내에 자사주 매입,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 등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주선하며 나머지 40%는 예보가 1년6개월 이내에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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