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7,8일 이틀간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을 부른 약 45건의 법안을 재처리한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무더기로 재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 위법성 논란이 있는 법안을 다시 의결하겠다"며 "이는 본회의장 휴게실 등에 있거나, 상임위 소위 등을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떠난 의원들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온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의장은 이어 "앞으로는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폐지하고 모든 사안을 전자투표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이의 여부를 물어 법안의 가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국회법 112조 3항을 국회법 개정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정치개혁특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사국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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