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국의 일정지역을 정해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불법 수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특히 전문 밀렵꾼들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임자 없는 야생동물은 잡는 사람이 주인'이란 생각으로 무엇이든 잡아 서 팔아 돈을 벌어보려는 속셈과 '야생동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잘못된 보신문화 때문인 것 같다.또 밀렵에 대한 처벌이 징역이나 금고 같은 '구금형'보다 불구속 입건에 따른 '벌금형'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렇게 불법 수렵이 성행한다면 천연기념물은 물론 다른 동물들이 멸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국은 좀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고 국민들도 불법 수렵행위를 보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권세룡·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 수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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