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또 화물자동차가 등록차고지 이외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6인승인 콜밴이 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60일 운행정지, 2차 해당차량 감차조치를 할 수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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