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콜밴 택시영업 엄격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콜밴 택시영업 엄격 제한

입력
2002.11.12 00:00
0 0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또 화물자동차가 등록차고지 이외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6인승인 콜밴이 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60일 운행정지, 2차 해당차량 감차조치를 할 수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