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M산부인과 소속 의사 4명은 11일 "공포영화 '하얀방'에 등장하는 병원이름이 M산부인과로 설정돼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사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신청서에서 " 영화 '하얀방'은 M산부인과에 입원·수술한 임산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삽입돼있어 예고편을 본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영업손실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얀방은 임신 후 산부인과 사이트에 접속해 수술을 받은 여자들이 하나 둘 죽어간다는 줄거리로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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