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陳承鉉)게이트'에 연루돼 복역중이던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만기출소를 두 달여 남기고 최근 가석방된 사실이 11일 뒤늦게 밝혀졌다. 권력형 비리 사범이 가석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특히 당시 김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 결정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진 게이트 부실수사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던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제1회 교정의 날' 특별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돼 재소자 1,052명과 함께 풀려났다. 법무부는 주요 인사의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명단을 공개하던 관례와 달리 김씨의 가석방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진승현씨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가석방 심사 당시 법무차관이던 김 총장은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5∼9인의 가석방위원회를 구성,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는 행형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으로 김씨의 가석방을 결재했다. 법무부는 "단기형에,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황 범죄 후의 정황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사항으로 규정한 '가석방 심사규칙'등을 들어 김씨의 가석방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국정원 고위간부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 전 차장의 가석방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서울지검장 재직 때인 2000년 11월 진 게이트 1차 수사를 총지휘했으나 이후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다. 특히 그해 12월 이경자(李京子) 전 동방금고 부회장이 김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자백했는 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고의축소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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