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 대사관의 무관 C씨가 지난달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한국행 비자 발급을 약속했다가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돈을 되돌려 주고 위자료까지 뜯긴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C씨는 9월에 비자 브로커 H씨에게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제의해 4건 발급 대가로 선금 4만위안(560만 원)을 받았으나 평소 알던 영사가 귀임하는 바람에 비자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C씨는 그 뒤 H씨에게 돈을 돌려주었으나 H씨가 비자 청탁자들에게 구타 당하는 등 피해를 보자 대사관과 C씨에게 항의하자 5,000달러의 위자료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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