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도중 사망한 조모(30)씨 관련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鄭基勇 부장검사)는 조씨의 공범 권모씨 등의 구속기간이 13∼14일 만료됨에 따라 1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공범 장모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별건 기소하고 권씨 등 3명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 이 기간 중 모두 기소한다는 방침이나 일단 이들의 신병을 풀어주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권씨 등이 조씨 사망 이후 진술을 번복한데다 도주한 최모씨와 주범 신모씨 등의 신병확보가 여의치 않아 기소가 쉽지만은 않다"며 "여러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씨 등은 1998·99년 경기 파주 조직폭력배 S파 두목 신모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박모씨와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4∼25일 서울지검 강력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조씨 사망 이후 형사3부로 신병이 옮겨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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