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세금절약이 중요한 재테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상품 가운데는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이 많아 '세(稅)테크'를 잘만 활용하면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여유자금 및 라이프사이클을 신중히 고려해 보험에 가입해두면 저축과 보장, 절세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먼저 보장성 보험에는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당해 연도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신보험, 질병·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이 총한도에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내년 1월부터 연 1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 후 7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보험차익이란 총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보험금에서 차감한 이익규모를 말한다.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은 10월 현재 연 5.5∼6.5%정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3개월 정도에 한번씩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한다. 변동금리 상품이라도 최저 연 3%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할 지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납입 방법도 매월 적립형 이외에 일시납 거치형이 가능하므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예치하여 비과세 혜택을 노릴 수도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시 세금우대저축(전금융권 4,000만원한도)으로 등록하면 7년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율이 10.5%(농특세포함)로 일반 저축성보험 가입시(16.5%)보다 낮다. 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자(공무중 부상당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등은 금융상품 가입시 생계형저축(전금융권 2,000만원한도)으로 등록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기간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되나,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 5%를 내야한다. 또 중도해지시에는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 5%(내년부터는 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금 상속과 관련해서는 전체 금융재산과 통합해 총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2,000만원 초과시에는 순금융재산의 20%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 증여세가 면제된다.
/남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