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외공관 영사·부영사의 비자발급 비리를 적발한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安昌浩 외사부장)는 11일 동남아 주재 3개 한국 영사관에서도 직원들이 '비자 장사'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동남아 일부 국가의 공관 직원들도 외국인에게 금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해당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 외국인에 대한 인터뷰조차 하지 않는 등 출입국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비자 브로커들 사이에서 중국 재외공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경찰청, 외교부 직원 등도 비자발급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 부분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E-6(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도 일부 주재원들의 뇌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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