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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서대문區 "땅싸움" / 區, 603평 변상금부과에 2년째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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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서대문區 "땅싸움" / 區, 603평 변상금부과에 2년째 법정 다툼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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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서대문구청이 학교내 구소유 땅을 둘러싸고 2년 여간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소송이 제기된 땅은 연대 운동장과 법대기숙사 부지에 포함돼 있는 603평. 구청이 1992년 도로였던 땅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고 94년부터 연대에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연대측은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 1심에서 패소했고 곧바로 10월에 항소했다. 그동안 변상금만 6억 여 원으로 불어났다. 구청은 지난 주 연대에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학교재산을 가압류 하겠다"는 통첩을 했다.

폭 1∼10m, 총길이 600m의 이 땅은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가 1917년 개교하면서 30여 만평의 학교부지를 개인이나 일본 총독부로부터 매입할 때 필지 사이에 나 있었던 길로 지번(地番)이 없었다. 70년대 초 지번을 부여하고 국가재산으로 등기하면서 서울시 소유가 됐다가 구청으로 이전됐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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