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각종 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다른 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개정 규칙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 철거민 자격요건을 현재 각종사업 또는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에서 다른 건물(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 강화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제외대상에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건물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소유자를 추가했다.
이밖에 철거 세입자의 요건 중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철거 건물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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