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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중대형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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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중대형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완화 논란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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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 가산율 적용대상을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2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산율을 최고 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의 안을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조정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안은 행자부의 당초안보다 가산율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이 안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산세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행자부의 조정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4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인 서울시내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16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3만원 정도 오른 19만7,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14만5,000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140가구에 이른다.

행자부는 조정안에 대해 20일까지 각 시·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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