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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포함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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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포함 잠정 합의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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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1일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소위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임시국회(2월)와 정기국회 등 2차례만 실시하기로 하고 법안 졸속 심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 상임위와 법사위의 법안 상정 시한을 현행 5일과 3일에서 각각 15일과 5일로 연장키로 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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