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1일 16대 대선 출마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341억8,000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현행법대로 연말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15대 대선 때보다 31억4,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선관위는 또 당선자 또는 전체 유효득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자의 경우 등에 국가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은 157억4,000여만원으로 비용 제한액의 46%에 달해 15대 대선 때(126억4,000여만원)보다 31억여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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