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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국회표류 여파 / 송도 130억弗 외자유치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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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국회표류 여파 / 송도 130억弗 외자유치 무산위기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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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인천시가 계약한 130억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11일 재정경제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3월 경제특구 지정을 전제로 미국 게일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 경제자유구역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가 선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시와 게일사는 포스코 등과 합작회사를 만든 뒤 송도를 홍콩, 상하이 등과 같은 국제비즈니스센터로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127억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추진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의 전제 조건인 경제특구 설립이 무산될 경우 계약이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난 주 논란을 거듭한 끝에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으나 9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 14일 재상정될 예정이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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