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재중동포들이 각종 수법으로 호적을 '세탁'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취업까지 하는 등 완전한 한국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일가창설
한국에서 태어난 고아로 위장, 법원으로부터 취적(取籍)허가를 받아 호적에 등재하는 수법. 재중동포들은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첨부, 법원을 속인 뒤 일가창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수법을 통해 한양 이(李)씨, 한양 김(金)씨, 한양 장(張)씨, 연안 천(天)씨 등 6개 일가가 창설됐으나 이번 수사 이후 모두 법원기록에서 삭제됐다.
▶국적회복규정 악용
1949년 이전 국내서 출생한 해외동포는 배우자, 미혼자녀와 함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규를 악용한 사례. 재중동포 정모씨는 국내 무연고자인 김모씨의 호적과 동일하게 중국 호구부(戶口簿)를 위조, 김씨를 해외동포로 꾸민 뒤 부인과 함께 김씨의 자녀로 위장해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재중동포는 자신을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신고하기도 했다.
▶허위 출생신고
"어릴 때 헤어졌다가 최근 극적으로 상봉했다"는 취지의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됐다. 이들은 대부분 극빈자나 고령노인 등의 호적을 무단으로 빌리거나 약간의 돈을 주고 이들에게 가짜 부모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 및 대책
경찰과 구청 등의 허술한 감독 체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은 17세 이상자가 첫 주민등록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대부분 모를 정도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호적등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직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