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179건을 정밀 분석,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강북뉴타운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성북구 길음동 등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성북구 정릉 등 인근 지역에서 땅거래가 이뤄진 내역 179건을 서울시가 최근 통보해와 투기혐의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통보명단에는 상업지역 60평 이하, 일반주거지역 54평 이하 토지거래까지 망라돼 있다"며 "자금능력이없는 미성년자나 이들 지역에서 단기간에 여러 번 땅 거래를 한 사람 등이 투기혐의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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