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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시공사 부도나도 계약금·중도금 날릴 염려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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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시공사 부도나도 계약금·중도금 날릴 염려는 없어

입력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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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파트 분양광고에 나오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가 부도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낸 계약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시행사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주택조합아파트는 주택조합이 시행사가 되고,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해서 짓는 자체 사업이면 건설회사가 시행사이면서 동시에 시공사가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 디벨로퍼가 주체가 되어 시행사를 만든 뒤 자금을 끌어들여 토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의 이름을 빌어 아파트 이름을 붙이지만 건설사는 시행사와 단순 도급계약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시행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행사는 시공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피분양자들은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있겠지만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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