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10일 수입 중국산 홍새우살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넣어 도매상 등에 팔아 온 수산물 수입 및 가공업자 김모(46·여)씨와 또 다른 김모(36)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홍새우살을 국내산으로 표기, 전국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 유통시켜 온 정모(56)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수산물 수입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신선하게 보이도록 붉은 색소를 첨가한 중국산 홍새우살 255톤을 원산지 표시없이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싼 ㎏당 8,000∼1만원씩에 팔아 7,500만∼5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씨 등 나머지 11명은 김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홍새우살이 중국산인 줄을 알면서도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이라고 허위로 표기, 전국의 주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홍새우살은 국내 물량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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