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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부영사가 "비자 장사" / 허위 초청장 묵인등 대가 브로커에 거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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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부영사가 "비자 장사" / 허위 초청장 묵인등 대가 브로커에 거액받아

입력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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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준 재외공관 영사 등 관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일부 재중동포들은 허위 출생신고, 고아가장 등 '호적세탁'을 통해 한국 호적을 불법 취득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등 '진짜 한국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安昌浩 부장검사)는 비자 및 여권 부정발급과 관련해 12명을 적발, 이 가운데 전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 부영사 최종관(45·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씨와 전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영사관 영사 양승권(58·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씨 등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선양 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하던 1999년 10월부터 2년간 비자발급 브로커 정모(55·지명수배)씨로부터 재중동포들이 제출한 허위초청장을 눈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60만달러(7억5,000만원)를 받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89회에 걸쳐 261명의 비자를 부정 발급해준 혐의다. 최씨는 뇌물로 받은 돈을 홍콩 모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베이징 영사관 영사로 일했던 양씨는 지난해 10월께 비자발급 브로커 장모(55·구속기소)씨로부터 비자발급 청탁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미화 2만3,000달러(3,0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진경숙(30·여)씨는 2000년 11월께 여권브로커 박모(지명수배)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 영사의 금고에서 백지여권을 빼내 여권을 위조하다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다 불법으로 한국 호적을 취득한 재중동포와 브로커 등 '호적세탁'사범 46명을 적발해 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등록 과정에서 동사무소와 경찰의 신원조회가 소홀한 점 등을 이용해 허위 출생신고 고아 위장 국적회복 신청 등을 통해 호적을 취득,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발급받는 등 내국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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