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음란물 등을 발송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그동안 컴퓨터 이메일에만 한정됐던 스팸메일 범위가 확대돼 전화나 팩스로 광고메일을 무단으로 보낼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는 10일 스팸메일의 범위와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팸메일 발송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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