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배치지역이 기존의 군 단위에서 중소도시로 확대된다. 또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지역 거주의무가 없어지는 대신 직장이탈 금지 의무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인 군 지역에만 배치되던 공중보건의 배치지역이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모든 지역으로 개정됐다. 또 시·도지사가 전염병이나 재해발생 등 의료인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를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체·정신적 장애로 1년 이상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경우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대신 근무지역 거주의무가 폐지돼 군 지역 공중보건의도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