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인 벤처업계에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비상이 걸렸다.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서 스톡옵션을 상장이나 등록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손실 비용처리하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 미등록업체인 인터넷기업 A사가 스톡옵션을 도입했을 경우 스톡옵션 자체를 이미 코스닥에 등록된 동종업체인 NHN이나 엔씨소프트의 주가로 계산해 이를 영업손실비용으로 책정,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에서 흑자를 냈더라도 스톡옵션 비용 때문에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재는 최소가치법과 공정가액법 가운데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서 대부분 비용손실이 적은 최소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가치법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주가를 산정해 스톡옵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추상적인 미래 가치를 계산하다보니 당연히 계산과정에서 회계사의 임의성이 반영돼 비용이 축소처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모두들 공정가액법이 지나치게 비용이 높게 나오는 점 때문에 벤처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 관계자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할 경우 일시에 손실비용이 증가해 벤처기업에 불리하다"며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경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스톡옵션 처리방법으로 공정가액법이 적용될 경우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벤처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스톡옵션이 사라지게 되면 벤처업계는 인재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세림회계법인 남형주 공인회계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업계만큼은 미국처럼 스톡옵션 부여내용만 표시하는 주석표시제와 공정가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정가액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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