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1일 출범했다. 직접 행정기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처리기관, 근거법령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무척 편리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주택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니 전 주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전 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현 소유자나 구매자들이 내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더욱이 요즘은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때이므로 더욱 조심스러운 마음이 든다. 전 소유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만 표시하고 뒷자리는 표시하지 않는다 해도 집을 매매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전자정부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는 앞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한석·대전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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