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등의 1년 미만 단기 엔화대출액 규모가 9개월만에 52배로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들의 단기 엔화차입 문제를 앞으로 직접 점검, 상황에 따라 외화대출 용도제한제도를 부활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9월말 대외지불부담현황'에 따르면 상환기간 1년 미만 단기 엔화차입액 규모는 지난해말 5,000만달러에 불과, 모니터링 대상조차 되지 못했으나 불과 9개월만에 26억 달러로 52배까지 급팽창했다.
물론 이 같은 액수는 9월중 전체 대외지불부담 1,298억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이지만 최근 들어 엔화 차입 편중 및 단기화 현상이 급증, 환율 급변시 외화자금수급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 공급할 자본이 넉넉하고 금리가 싼 일본에서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최근까지 10대1 교환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원·엔 환율이 급변할 경우 위험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 직전에도 엔화 단기채무가 문제가 됐다"며 "외채의 규모 자체 보다 상환기간 불일치에 따른 '미스매칭(Mismatching)'이 비상시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통화별 차입현황을 월별로 직접 점검하고, 다음주에는 금융기관 자금담당자 회의를 열어 엔화차입 및 대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엔화자금을 빌려쓴 기업들이 환차손을 부담하지 않도록 현재 여신잔액 10억원 이상 기업중 총자산대비 외화자산 및 부채비율이 1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신심사시 리스크헤지(위험회피)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전성 감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은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폐지된 '외화대출융자 제한제도'를 일부 부활, 외화대출용도를 시설자금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도 검토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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