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8일 카드빚을 갚기 위해 부녀자 6명을 납치·성폭행·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허모(24)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인간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봐서 원심 선고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월 공범 김모(29·사망)씨와 함께 승용차에 택시 표시등을 달고 경기도 일대에서 20∼3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트렁크 등에 시신을 보관하다 검거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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