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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 부상자 국가·市상대 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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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 부상자 국가·市상대 6억 손배소

입력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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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호프집 화재사건에서 부상한 피해자와 그 부모 등 59명은 8일 국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5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진 호프집이 계속 운영됐고 소방시설에 대한 지휘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화재가 발생,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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