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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입력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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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개정)=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교육공무원법(개정)=대학교수·전임강사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허용.

군인연금법(개정)=1963년 1월1일부터 1984년 9월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도 군인연금법 적용대상자가 되도록 해 사병 복무기간 합산.

결핵예방법(개정)=신생아 의무 결핵예방접종을 출생 후 1월 미만 유아로 함.

모자복지법(개정)=모자가정 지원을 같은 조건의 부자가정에도 확대 적용.

문화재보호법(개정)=도난 문화재 공소시효는 은닉·보관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기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전자우편의 청소년 비전송 의무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등을 대상에 포함.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정)=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나노Fab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측정표준체계 확립.

개발이익환수법(개정)=개별법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대상을 일괄 규정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함.

임대주택법(개정)=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임대사업자 간 매각, 사업자 파산 등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개)=안마시술소보다 소규모·소자본인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개정)=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금융자금 및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이율을 6.5%에서 5%로,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이율을 5%에서 4%로 인하. ※기타 통과법안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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