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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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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개정)=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 자동차 보험 등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 공제한도가 100만원으로 증액되고,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도 50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지급액은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장기보유 시 양도세를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도록 함.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은 실거래가로 과세.조세특례제한법(개정)=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05년 11월말 사용 분까지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을 포함하고, 신용카드로 새 차 구입시 제외.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6년간 전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

도로교통법(개정)= 자동차 옆 좌석 또는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모든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의무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택시 및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가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 권유 시 처벌 제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개정)=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

병역법(개정)=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를 제한.

농지법(개정)=도시민도 300평 이하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가능.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및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개정)=가정폭력범이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수사기관 유치 가능.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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